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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참조자료_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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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pdf

등록일 : 2019-10-02 조회수 : 1,413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81018]  : :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①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1. 18., 2018. 10. 18.>

 

1. 신규교육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다만, 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간은 각 6시간으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2014. 3. 20.>

③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출장교육, 정보
   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30., 2016. 12. 22.>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①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24., 2018. 10. 18.>

② 제1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12. 30., 2008. 10. 10., 2016. 12. 22.>

1. 폼알데하이드

2. 벤젠

3. 톨루엔

4. 에틸벤젠

5. 자일렌

6. 삭제  <2005. 12. 30.>

7. 스티렌

8. 라돈

③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
    결과 보고(공고)를 작성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2016. 12. 22.>

④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다음 각 호의 장소 등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1. 18., 2016. 12. 22.>

<유첨> 관련 규칙 상세 내용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