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보증기간 안내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 보유기간은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릅니다.
제품의 보증 기간
02. 유무상처리 안내
무상수리
유상수리
구분 | 적용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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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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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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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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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부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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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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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비스 요금 안내
서비스 요금은 정부에서 제정한 “소비자 기본법”을 기준으로 소정의 요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요금은 자재비, 출장비, 수리비로 구성되며 각 요금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재비
자재비는 제품 수리 중 자재를 교체할 경우 소요되는 부품가격을 말합니다.
자재비는 부가세 10%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출장비
제품 수리와 상관없이 유상수리 대상에 대하여 출장 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출장비는 22,000원을 청구합니다.
수리비
수리비용은 제품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수리 난이도(시간)에 따른 순수 기술료를 말합니다.
04.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19-3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피해구제청구)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 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 별표 Ⅱ, 별표 Ⅲ, 별표IV 와 같다.
부칙 <제2019-3호, 2019.4.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I. 분쟁해결기준(공산품)
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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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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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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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1) 하자발생 시 2) 수리불가능 시 3) 교환불가능 시 4)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1) 무상수리 2)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3) 구입가 환급 4) 구입가 환급 |
4.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1) 품질보증기간 이내 2)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1)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최고한도: 구입가격) |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1) 품질보증기간 이내 1-1)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 ·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1-2) 소비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2)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1-1)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1-2)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2)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
6. 제품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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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IV.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내용연수
품 목 | 품 종 | 품질보증기간 | 부품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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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풍기 | 가전제품 | 1년 | 5년 |
전열교환기 | 1년 | 5년 |
※ 부품보유기간 :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부품보유기간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