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및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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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환기에 대한 규정 및 법규

- 다중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 개정 2020. 5. 26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령 제318호, 개정 2016. 6. 13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령 제715호, 시행 2020. 10. 10

적용대상 :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병원, 도서관, 지하상가, 역사 등)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기준]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환기시스템 관련 법규

구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근거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7호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68호』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18호』
대상 공동주택(30세대 이상)
다중이용시설(주상복합, 리모델링 포함)
주택법에 의한 500세대 이상
신축 및 리모델링 하는 사업지
공동주택, 업무용건축물, 공공기관 발주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
시행 2020.10.10 2020. 4. 30 2016. 9. 1
대상
  • 공동주택 환기설치 기준설정
  •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당 필요 환기량 설정
  • 시간당 0.5회 이상의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 및 풍량 3단제어(강/중/약)
  • 필터 적용(중량법80%이상)
  • 주택성능 등급제 시행
  • 바이패스 기능 및 프리히터 설치
  • 고성능외기청정필터 적용 (비색법 또는 광산란적산법 90%이상)
  • 대한설비공학회에서 인정하는 전문 TAB회사 진행
  • 녹색건축물은 인증을 위한 환기설비기준
  • 열교환기 평가방법
    고성능 외기청정필터 집진효율 90%이상
    (비색법 또는 광산란적산법 적용 시),
    고효율 기자재 인증기준 이상의 열회수율
    가능 여부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中

[시행 2018. 11. 20][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97호, 2018. 11. 20., 일부개정] - 500세대 이상

분류 시험조건 평가기준
유효환기량 KS B 6879 부속서 A 시험한 측정치가 표시용량(KS B 6879 3.2)의 90% 이상
열교환효율 KS B 6879 부속서 B 냉방시 : 45% 이상
난방시 : 70% 이상
에너지계수 KS B 6879 부속서 B 냉방시 : 8.00 이상
난방시 : 15.00 이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신설, 강화규제 심사안 [시행 2021. 1. 12.]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공기오염원 (조리, 흡연, 화장실 냄새 등)의 효과적인 배기 기준을 마련하여 세대간 민원을 방지하고, 입주자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 함으로써 공동주택 주거여건 개선

제11조(배기설비) 영 제44조에 따라 주택의 부엌ㆍ욕실 및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기설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9. 11. 5., 2015. 3. 17., 2021. 1. 12.>

1. 세대 안의 배기통에 자동역류방지댐퍼(열리거나 전동환기설비가 가동하는 경우 전기 또는 기계적인 힘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폐되는 구조로 된 설비를 말하며,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또는 이와 동일한 기능의 배기설비 장치를 설치할 것

2. 부엌에 설치하는 배기구에는 전동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 적용제품 : 전동댐퍼 (모터에 의한 기계식 댐퍼로 기밀성이 매우 우수)

기계설비법 의 기계설비 기술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95호, 2023년 11월 시행]

[별표3] 환기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 관련(제8조제3호)

1.2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 시설물 등에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용도별 환기설비
(1) 공동주택 (아파트 및 연립주택)
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미세먼지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설비를 세대별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2) 일반건축물
④ 필터가 부착된 기계환기설비의 환기장치는 미세먼지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는 센서를 통해 감지된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필터가 부착된 기계환기설비의 환기장치는 차압센서를 통해 감지한 미세먼지 값에 의해 공기질을 제어할 수 있고, 필터의 교환 시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 필터 관련하여, KS B 6879 : 2020 기준 : 외기측 공기 필터 유닛의 통기 저항값이 최종 통기 저항값에 도달되면 알림기능이 작동하여야 한다.

· LH 공사시방서 (LHCS 31 25 20 05 / 세대 환기설비공사)에 따르면, 환기유닛 설치를 위해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준용하고 필터 교체주기 알림방식은 외기측 공기 필터 유닛의 통기 저항값이 최종 통기 저항값에 도달되는 알림방식으로 한다.

기계설비법 의 기계설비 유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95호, 2023년 11월 시행)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조(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 ① 관리주체는 별표 1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이하 "점검대상 기계설비"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부칙
제3조(성능점검의 실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완공된 건축물등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해당 건축물등의 기준일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23.11.29.>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21년 8월 9일
2.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2022년 4월 18일
3.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2023년 4월 18일

· 기계설비의 유지 관련 성능점검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면허가 필요함

법령별 공기질 관리기준

구분 단위 실내공기질관리법 학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PM10 µg/m³ 75 이하 75 이하 100 이하
PM2.5 µg/m³ 35 이하 35 이하 50 이하
이산화탄소 ppm 1,000 이하 1,000 이하 1,000 이하
포름알데히드 μg/m³ 80 이하 80 이하 100 이하
총부유세균 CFU/m³ 800 이하 800 이하 800 이하
일산화탄소 ppm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이산화질소 ppm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라돈 Bq/m³ 148 이하 148 이하 148 이하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μg/m³ 400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곰팡이 CFU 500 이하 - 500 이하
석면 cc - 0.01개 -
오존 ppm - 0.06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의료기관] 2020. 4. 03. 일부개정

**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2020.1.15. 일부개정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2020. 4.04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2022. 6.29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