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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환기에 대한 규정 및 법규
- 다중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 개정 2020. 5. 26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령 제318호, 개정 2016. 6. 13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령 제715호, 시행 2020. 10. 10
적용대상 :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병원, 도서관, 지하상가, 역사 등)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기준]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환기시스템 관련 법규
구분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
---|---|---|---|
근거 |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7호 |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68호』 |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18호』 |
대상 |
공동주택(30세대 이상) 다중이용시설(주상복합, 리모델링 포함) |
주택법에 의한 500세대 이상 신축 및 리모델링 하는 사업지 |
공동주택, 업무용건축물, 공공기관 발주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 |
시행 | 2020.10.10 | 2020. 4. 30 | 2016. 9. 1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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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中
[시행 2018. 11. 20][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97호, 2018. 11. 20., 일부개정] - 500세대 이상
분류 | 시험조건 |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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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환기량 | KS B 6879 부속서 A | 시험한 측정치가 표시용량(KS B 6879 3.2)의 90% 이상 |
열교환효율 | KS B 6879 부속서 B | 냉방시 : 45% 이상 |
난방시 : 70% 이상 | ||
에너지계수 | KS B 6879 부속서 B | 냉방시 : 8.00 이상 |
난방시 : 15.00 이상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신설, 강화규제 심사안 [시행 2021. 1. 12.]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공기오염원 (조리, 흡연, 화장실 냄새 등)의 효과적인 배기 기준을 마련하여 세대간 민원을 방지하고, 입주자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 함으로써 공동주택 주거여건 개선
제11조(배기설비) 영 제44조에 따라 주택의 부엌ㆍ욕실 및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기설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9. 11. 5., 2015. 3. 17., 2021. 1. 12.>
1. 세대 안의 배기통에 자동역류방지댐퍼(열리거나 전동환기설비가 가동하는 경우 전기 또는 기계적인 힘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폐되는 구조로 된 설비를 말하며,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또는 이와 동일한 기능의 배기설비 장치를 설치할 것
2. 부엌에 설치하는 배기구에는 전동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 적용제품 : 전동댐퍼 (모터에 의한 기계식 댐퍼로 기밀성이 매우 우수)
기계설비법 의 기계설비 기술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95호, 2023년 11월 시행]
[별표3] 환기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 관련(제8조제3호)
1.2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 시설물 등에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용도별 환기설비
(1) 공동주택 (아파트 및 연립주택)
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미세먼지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설비를 세대별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2) 일반건축물
④ 필터가 부착된 기계환기설비의 환기장치는 미세먼지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는 센서를 통해 감지된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필터가 부착된 기계환기설비의 환기장치는 차압센서를 통해 감지한 미세먼지 값에 의해 공기질을 제어할 수 있고, 필터의 교환 시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 필터 관련하여, KS B 6879 : 2020 기준 : 외기측 공기 필터 유닛의 통기 저항값이 최종 통기 저항값에 도달되면 알림기능이 작동하여야 한다.
· LH 공사시방서 (LHCS 31 25 20 05 / 세대 환기설비공사)에 따르면, 환기유닛 설치를 위해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준용하고 필터 교체주기 알림방식은 외기측 공기 필터 유닛의 통기 저항값이 최종 통기 저항값에 도달되는 알림방식으로 한다.
기계설비법 의 기계설비 유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95호, 2023년 11월 시행)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조(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 ① 관리주체는 별표 1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이하 "점검대상 기계설비"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부칙
제3조(성능점검의 실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완공된 건축물등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해당 건축물등의 기준일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23.11.29.>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21년 8월 9일
2.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2022년 4월 18일
3.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2023년 4월 18일
· 기계설비의 유지 관련 성능점검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면허가 필요함
법령별 공기질 관리기준
구분 | 단위 | 실내공기질관리법 | 학교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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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10 | µg/m³ | 75 이하 | 75 이하 | 100 이하 |
PM2.5 | µg/m³ | 35 이하 | 35 이하 | 50 이하 |
이산화탄소 | ppm | 1,000 이하 | 1,000 이하 | 1,000 이하 |
포름알데히드 | μg/m³ | 80 이하 | 80 이하 | 100 이하 |
총부유세균 | CFU/m³ | 800 이하 | 800 이하 | 800 이하 |
일산화탄소 | ppm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이산화질소 | ppm | 0.05 이하 | 0.05 이하 | 0.1 이하 |
라돈 | Bq/m³ | 148 이하 | 148 이하 | 148 이하 |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 μg/m³ | 400 이하 | 400 이하 | 500 이하 |
곰팡이 | CFU | 500 이하 | - | 500 이하 |
석면 | cc | - | 0.01개 | - |
오존 | ppm | - | 0.06 | -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의료기관] 2020. 4. 03. 일부개정
**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2020.1.15. 일부개정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2020. 4.04 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2022. 6.29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