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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참조자료_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미세먼지법) [시행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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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pdf

등록일 : 2019-10-01 조회수 : 1,382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9.09.27]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질소산화물
나. 황산화물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
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
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
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른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2. 살수차ㆍ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3.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4.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5.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ㆍ해제 요건, 절차,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요약> 첨부파일 상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