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 참조자료_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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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0-02 조회수 : 2,104 | |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81018] : :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①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1. 18., 2018. 10. 18.> 1. 신규교육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다만, 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간은 각 6시간으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③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④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출장교육, 정보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①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24., 2018. 10. 18.>
② 제1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폼알데하이드 2. 벤젠 3. 톨루엔 4. 에틸벤젠 5. 자일렌 6. 삭제 <2005. 12. 30.> 7. 스티렌 8. 라돈 ③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 ④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