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 참조자료_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시행 2018.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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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0-01 조회수 : 2,114 | |
: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시행 2018.11.11]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 를 개선함으로써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 기성능을 확보한 주택으로서 의무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권장기준 1호 중 2개 이상, 2호 중 1개 이상 이상의 항 목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2. "의무기준"이란 사업주체가 건강친화형 주택을 건설할 때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기준을 말한다. 3. "권장기준"이란 사업주체가 건강친화형 주택을 건설할 때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 나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리모델링을 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요약> 첨부파일 상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