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 참조자료_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00467) [171204 개정안] |
|
첨부파일 | |
---|---|
등록일 : 2019-10-01 조회수 : 2,272 | |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00467)_ 171204 개정안 : :
- 신축 공동주택등의 자연 환기 설치 기준 - 1. 세대 내에 최대한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 2. 환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체계 3. 표면결로 및 불쾌감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와 구조 4. 일정 수준 이상의 공기여과기를 갖추어야 한다(중량법 60%이상) 5. 소음은 대표길이 1m에서 40dB 이하 - 신축 공동주택등의 기계 환기 설치 기준 - 1. 환기기준은 시간당 실내공기 교환횟수 (환기설비에 의한 최종 공기흡입구에서 세대의 실내로 공급되는 시간당 총 체적풍량을 실내 총 체적으로 나눈 값)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적정단계의 필요 환기량은 신축공동주택등의 세대를 시간당 0.5회로 환기할 수 있는 풍량을 확보한다 3. 24시간 가동 할 수 있어야 한다 4. 일정수준 이상의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비색법,광산란법 80%이상, 계수법 40%이상). 사전여과장치 설치 5. 환기설비 본체가 거주공간 외부에 설치될 경우 1m, 50dB, 거주공간 내부의 중앙부 바닥으로부터 1m 40dB이하(KS B6361) 6. 외부에 면하는 흡입구와 배기구는 교차 오염방지 1.5m이상 이격거리, 흡기구와 배기구 방향이 서로 90도 이상 7. 폐열회수 환기장치의 유효환기량이 표시용량의 90%이상(KS B6879) <요약> 첨부파일 상세 참조 |